직무향상 교육
일학습병행제
 
 
사업목적
산업현장(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공동훈련센터와 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의 실무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인정하는 제도

구분

사업 장점

기업

- 핵심인재 양성 용이
- 기업의 재교육 비용 절감
- 직무와 인력간 미스매치 해소

학습근로자

- 경제적으로 조속한 자립 가능
- 현장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 적응력 향상
- 스펙 쌓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절감

 
사업내용
훈련기간
1년 ~ 4년(600 ~ 1,000시간)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훈련과정 개발비

개당 150만원씩 3개 과정까지만 지원(최대 450만원 한도)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개당 80만원씩 3개 과정까지만 지원(최대 240만원 한도)

전담인력 양성 교육비

100만원 내외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한도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만원 ~ 1,600만원 한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현장훈련(OJT) 비용

직종별단가 × 훈련인원 × 훈련시간 × 조정계수

현장외훈련(Off-JT) 비용

(직종별단가 × 훈련인원 × 훈련시간 × 조정계수)의 5배 한도

숙식비

최대 월 33만원 한도

 
참여기업 방법 및 조건

구분

기업

학습근로자

참여방법

1. 참여신청 및 선정
2.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3.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4. 일학습병행 진행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를 신청

참여조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우수기술 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지역인자위 등)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청년 취업희망자 누구나 참여 가능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등 학력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